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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똑똑한 감자씨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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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고민 중이신가요? 구리시에서 거주중이신가요?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필요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정부형 지원 경기형 지원으로 나뉩니다.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현재 지원은 경기형에 해당합니다.

🔹 정부형 & 경기형 지원 차이

  • 정부형 지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경기형 지원: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를 위한 추가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 대상 및 조건

  • 법률혼 혹은 사실혼 관계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매 출산당 지원)

시술종류 지원금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 최대 5회 최대 30만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사실혼의 경우 최초1차 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 2)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건포털에서 신청(신청일자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단 배우자 동의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일자는 동의일자가 됨)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3.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최초 1회에 제출)(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5.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6.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휴직일 경우 :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상에 1년 이상 동거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보조생식술 동의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 지원금액 내 시술비 잔액시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난임 관련된 사항만 가능)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우편을 통해 청구 가능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후 지급되므로 한 달이상 시일이 소요될수 있음
  1.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2. 난임 시술확인서
  3. 처방전 각 1부
  4.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5.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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