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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고민 중이신가요? 구리시에서 거주중이신가요?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필요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정부형 지원과 경기형 지원으로 나뉩니다.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현재 지원은 경기형에 해당합니다.
🔹 정부형 & 경기형 지원 차이
- 정부형 지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경기형 지원: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를 위한 추가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 대상 및 조건
- 법률혼 혹은 사실혼 관계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매 출산당 지원)
시술종류 | 지원금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 |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사실혼의 경우 최초1차 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 2)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건포털에서 신청(신청일자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단 배우자 동의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일자는 동의일자가 됨)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최초 1회에 제출)(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휴직일 경우 :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증명서 제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 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날인) 제출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상에 1년 이상 동거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보조생식술 동의서(양식다운 : 민원안내→각종민원서식→모자보건관련서식)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 지원금액 내 시술비 잔액시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난임 관련된 사항만 가능)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우편을 통해 청구 가능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후 지급되므로 한 달이상 시일이 소요될수 있음
-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 난임 시술확인서
-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www.gov.kr)
- e보건소 (www.ehealth.go.kr)
- 구리시보건소(https://www.guri.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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